자주 묻는 질문(FAQ)

자주 묻는 질문(FAQ)

인터넷 보험정보 고객센터 개인정보 관련 FAQ

  • Q1)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입니까?

  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(제176조)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서 할인할증제도 운영,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지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정보를 집적하고 있습니다.
    -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약 및 사고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, 사고운전자·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    그러나 전화번호,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 • Q2) 보험개발원이 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?

    보험업법령상 보험개발원이 타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①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산출, 보험계약의 체결·유지 및 보험금지급 목적 등 보험사 고유업무 수행목적
    ② 정보주체가 타 보험사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한 경우 등
    → 정보주체가 보험회사의 마케팅(TM)목적으로 정보조회에 동의한 경우 개발원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함

  • Q3) 보험회사에 정보제공시 보험개발원이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?

  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등록·관리하고 있으며,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제공정보, 제공목적, 제공방법 등을 매 조회 건별로 기록·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- 특히, 보험사가 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(TM)목적의 정보조회 동의를 근거로 보험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은 동의 여부 및 동의방식을 확인하여
    왔으며, 2013년 4월부터는 동의내용(동의일자, 동의수령자명 등)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  • Q4) 보험사간 자동차보험정보를 공유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   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할인할증등급, 과거 3년간의 사고이력, 과거 보험가입경력,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경력 등을 개인(피보험자)별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.
    -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모든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및 사고자료를 집적하고, 보험료산출에 필요한 정보(개인정보 포함)를 보험사에 제공하고
    있습니다.